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Microsoft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(문단 편집) ===== FTC의 항소 결정(기각) =====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다음날, FTC에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[[https://www.theverge.com/2023/7/12/23791274/ftc-microsoft-activision-blizzard-appeal|항소했다]]. 다만 임시정지명령은 아직 연장되지 않은 상태이다. 다만 항소에 성공할 확률에 있어서는 매우 낮게 보는 중이다. 이미 가처분 심의에서 FTC가 소니의 주장에 너무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FTC의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여기에 [[https://www.4gamer.net/games/999/G999905/20230713011/|FTC의 항소에는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]] 이미 메타-위딘 인수에서도 실패한바가 명확해 그냥 부실한 항소문을 내고 법원이 기각하면 '법원에서 기각해서 항소하지 못했다'라면서 변명으로 삼을려고 항소 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억지로 물고 늘어지려고 한다는 비판에서 피할수 없는 상황이며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8/0004911321?sid=104|#]] 일각에서는 13일날 있는 리나 칸 의장의 청문회에서 어떻게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아직 항소중이라는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. 현지 시간 7월 13일 콜리 판사가 [[https://twitter.com/tomwarren/status/1679646130504605697|FTC의 임시 정지 명령을 유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]]. 이에 따라 FTC가 MS의 인수를 막을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. 결국 항소가 [[https://www.theverge.com/2023/7/14/23794707/microsoft-activision-blizzard-ftc-acquisition-appeal-loses|기각되었다]]. 아직 본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처분 신청에서 완전히 패소한 관계로 메타-위딘 사태 처럼 본소송 또한 포기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으며 실제로 얼마 뒤 본심까지 철회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